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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바람의 노래로 2017. 2. 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직장이나 알바 등 본인의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 두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굳이 고용보험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신청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포털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하단에 관련 링크가 안내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서두에도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직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데요. 구체적인 수급대상에 대해서는 하단에 안내된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 접속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탭을 통해서 개략적인 실업급여 액수 및 수급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업이 된 상태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만 한다고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구직급여는 실업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실업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나 기업체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료 납부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240일(약 8개월)까지 수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직 후에는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에 안내된 방법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꿔보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