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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한다.

by 바람의 노래로 2018. 7. 14.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은 월소득 기준 449만원 이상자이며 대상자는 245만명에 해당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올리는 것 같아서 한 숨부터 나오는데요. 물론.. 더 내면 나중에 더 받는 구조겠지만.. 과연 내가 받을때 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런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